1:1상담
안녕하세요! 김포에 거주중인 45세 남자 입니다.
지난 1월31일 회사 출근을 위해 오전9시30분경 마포소재 한 건물에서 지하에 주차를 하고 1층 밖으로 나오는순간 계단과 바닥사이
구르마? 같은걸 다닐수 있게 설치된 철판(발판)에 미끄려져 그자리에서 바로 119구조대에 실려가 인대파열 및 복사뼈 골절로인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끄러질 당시 비와 눈은 내리지 않았으며 해당 철판바닥은 대걸레로
닦아놓은 것처럼 반질한 상태였지만 사진은 찍어놓질 못했습니다.
헌데 넘어진 자리에 CCTV가 있어 해당건물에
문의한 결과 한달가량 저장하고 있다는것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상 해당영상 제공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당 사간대의 영상은 당분간 지우지 말고 보존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처음있는 일이라 심적으로 많이 힘든상황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유튜브를 보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상담 가능한 일이라면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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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 시설물 소유자 혹은 관리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측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