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22년 1월23일 인근 눈썰매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약100M내외 눈썰매장에서 중간지점(영유아동승가능)에서 대기하다가 안전요원 지시로 눈썰매를 타기위해 6살아들과 썰매장으로 진입후(10여명 동시진입) 준비도중 상부지점(동승불가)에서 썰매가 내려와 전방주시도중 후방충돌되어 오른쪽 세끼손가락 골절및 인대파열로 수술받았습니다.다행이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슬로프에서 상부지점과 중간지점에서 교차 진행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요원은 상부 중간부 있었습니다.
눈썰매장측에서 책임있다며 보험접수 해줬고 몇일후 손해사정사라는 분께 연락해서 스키장대법원 판례로 과실30% 이야기도하시고 눈썰매를 타다가 그런것도 아니고 입장 하라고해서 입장했는데 난감하고 걱정이 됩니다. 전화통화만 간단히 했는데 현재 사고도 처음이고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연히 겁나네요
개인적인 건강보험(상해.진단비 수술비 후유장해3~80%) 에 이런 내용도 있구요
상담 받아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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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장에서 가입해둔 배상책임보험에서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되어야 하는 항목은 크게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 일실수익, 병원치료비, 향후치료비(성형 등)가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장해, 향후치료비 등을 따져보게 되는데,
과실의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고, 소송없이 보험으로만 처리하는 경우에는 유사사건 판례등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측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자이신 경우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입증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장해부분은 5수지에 골절과 인대파열 부상이 있으셨던걸로 봐서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하며, 관절 운동범위 등 장해평가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장해 기간등을 전문의(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가입해두신 보험증권이나 보장내역 보시면 상해(손해보험), 재해(생명보험) 관련 담보들 중 해당담보들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