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11월달쯤에
수원 롯데몰내 트위라는 매장내에서
직원분이 청소를 하다 옷 걸이를 넘어트려 팔쪽이 다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멍과 붓기가 있었고, 저희 쪽에서 별로 심하게 보이지 않아서 직원을 달래며 보험처리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팔은 낫지 않고 더 심하게 부어올라
동네 병원을 다니다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셨고, 그곳에서 혈관쪽 염증및 혈관이 많이 부어 올라서 손 자체를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1인으로 음식점을 하시고 계셔셔 일을 쉴수가 없는 상황이십니다
일을 쉴경우 생계가 어렵습니다,
트위매장쪽 보험사에서는 사람을 쓰거나 일을 쉬어라 라고 무책임한 말만 계속 하고있습니다.
사람을 쓴다고 보험사에 말하니 일주일에 최대20밖에 못준다라는 말을하고
저희 어머니 한달 매출이 1000을 넘으시는데( 이경우 카드매출공개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일을 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의 경우에도, 이 사건이 종결되어야만, 치료비를 다 준다고 말하여 지금 치료도 다 저희 사비로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치료비외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가요
(트위쪽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일을 쉴경우, 일당으로 해서 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3. 팔목이 계속 아파 휴유장애 진단 받을시, 보상지급내역이 궁금합니다.
1. 발생된 총진료비와 부상, 후유장해 등을 감안한 위자료 총액을 합산하여 업장측의 책임비율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입원하신날짜에 대해서 휴업손해를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전체 휴업손해에서 업장측의 책임비율만큼 청구 가능합니다.)
3. 후유장해진단은 맥브라이드방식으로 받으시면 되며, 월소득, 노동능력상실율,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