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암면책기간이 1월15일종료되는데 조직검사는 시행하지않은상태에서 CT상에서 암확진이되어서 암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경우 1월15일이후 조직검사시행하고 암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지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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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암진단비 담보는 확정진단일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조직검사 없이 CT영상만으로 확정진단이 된 경우, 면책기간내 암진단에 해당되어 암진단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진단이 조직검사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확진날짜가 암면책기간 이후라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