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 사고 일시: 2022. 11. 24 (목)16시
- 사고경위: 밭에 갖다 집으로 오시는 길에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카메라 앞에서
신호대기중 뒤에 서 심하게 박아 차가 앞으로 밀리며 파손
길가에 지구대가 있어서 경찰이 사고나는 장면을 보고 달려나와
뒷차가 100%로 과실이라며 119불러서 병원에 입원
-차량파손: 차량구입후 무사고로 2년미만 사용 수리비 650만원
-운전자: 친정어머니 57년 4월생 소득: 주부, 500평에 농사를 지으심
사고 한달전 심한코로나후유증과 심혈관질환으로 시술하시고 회복중에 사고로 인하여
불안증호소, 머리를 핸들에 부딪쳐 어지러움과 통증으로 병원에서 mri 및 ct촬영 결과
괜찮다고 하심.
골절은 없고 가벼운 찰과상과 목과어깨 및 머리 통증이 있고 여전히 머리는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함. 일반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옮기심
-동승자: 친정아버지 54년 1월생 소득: 공무원 퇴직후 연금으로 생활 및 어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심
패쇄공포증이 있어 mri 찍지 않음. 타박상 및 경미한 찰과상, 목과 어깨 통증이 있고 골절은 없는것 같다고 하심 한방병원에 입원중
- 28일 보험회사 측에서 안부를 물어보시면서 합의에 대해서 넌지시 이야기 하심
<궁금한점>
1. 차량을 구입한지 2년 미만 무사고 이며 나이로 인하여 차량을 많이 타지 않아 새차나 마찬가지 인데 파손으로 인하여 고친다고 해도 새차도 아니며 중고로 팔 경우도 차량값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으며 파손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두분다 무직이나 아버지의 퇴직후 두분이 함께 농사를 짓는데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는지?
3. 입원진단 2주가 나왔으며 퇴원후 통원치료를 할 예정임?
4.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불안하여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깜짝깜짝 놀라셔서 한방병원 입원중에 한약을 따로 드시고 싶다고 하시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보험회사측에 물어보니 보험처리 안된다며 병원에서 따로 약이 나올텐데 왜 먹냐고 안된다고 딱 잘라서 말했다고 함.
5. 위에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만약에 합의를 보게 된다면 적정 합의금이 어느정도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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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1.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의 차량의 경우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발생 수리비의 15%를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국세청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가능) 65세 이상자인 경우라도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원기간 이후에도 필요한 통원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보험 비급여인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 되지 않습니다.
5. 적정 합의금은 판단하기 어려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