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소장의 내용처럼
산재보험처리 후 근재보험 미가입으로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1.위자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합니까??
1)상병명:우측 대퇴골 골절
2)진단:16주
3)산재보험금 지급내역
*요양급여:14,533,500원
*휴업급여:39,990,860원
*장해급여:10,439,000원
4)장해급호:14급 10호
2.기왕 치료비 4,624,230원을 청구했는데
본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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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받으신 내용이네요. 위자료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고측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