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및 법원)
2022년 9월 1일 오늘부터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은요,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쓰이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소득입증이 불가한 경우, 그리고 입증이 곤란한 주부의 경우 등에서 적용하게 되고요,
또한 입증되는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적용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자동차보험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누어 25일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2,974,67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에 22일을 곱한 금액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데요,
계산해보면 3,267,220원이 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이며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