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아들(만16세) 2020년 7월29일 치과발치 수술중 보조의사가 드릴의 캡을 잘못끼우는 실수를 하여 입술하순에 3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수술당시 성형외과와 협진하여 봉합수술을 하였고, 차후 치료와 보상을 최대한 충분히 해주겠다고 사과를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퇴원후 성형외과 외래치료는 3번 해주고 더이상 해줄것이 없다면 그만 내원하라했고 이후 법무의료팀에서는 치료비도 안되는 보상금액(20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서에 거짓내용(수술중 사고인데 진료중 흉터라 기입, 갑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인정한다) 조항을 넣어 합의하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요청시 흉터수술예약확인서 150만원, 향후흉터치료비 3개월에 143만원 병원에 서류를 증빙했습니다.
현재 사고내용이 기입되어있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합의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의료사고를 인정한 이 사건에서 얼마의 합의금을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건지
민,형사합의금을 따로 청구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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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의료과실 부분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