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고속도로에서 후방 추돌 후 뺑소니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뒤처리 없이 도망갔으며, 추후 경찰이 연락했을때 운전인했다고 고짓말하다가 결국 새벽에 실토했다고하네요..
현재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이야기 들었다고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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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게
1. 보험사 합의
탑승자 3명 (저, 와이프, 5살 아기)
3명다 전치 2주 진단
저는 통원, 와이프랑 아기는 1주일 입원
일반적인 보험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일반 교통사고랑 빵소니랑 보험사 합의금이 달라질수있나요?
2. 형사합의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집행유예중 이었으며 후방추돌하고 경찰부른다고하니까
도망감( 음주 및 보복운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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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해 등등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과실은 없고,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입증 가능한 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장해부분은 부상진단명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긴 어려우나, 1주일 입원, 통원 정도로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걸로 보여지고, 따라서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자료+휴업손해+그밖의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항목을 계산해 보아야 하는데요,
위자료의 경우 부상12급~14급에 해당되어 위자료 15만원 판단 사료 되며
휴업손해 7일(소득/30일 x 7일 x 85%),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현실소득액이 없다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밖의 손해배상금 통원일수 x 8,000원
+향후치료비 해서 계산해보시면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금액산정이 불가능하며
위 제가 적어드린 내용을 토대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형사합의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초진주수 기준으로 주당 50만원~100만원 정도 사이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