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택시승객이 급하게 내려서 개문사고났습니다
사고날짜 : 22.01.18
입원날짜 : 22.01.19 ~ 22.03.23 (약9주)
몇대몇 : 택시 7 : 나 3
늑골골절 4~5대가 골절되었고, 장기는 찔리지 않아 다행히 괜찮음..
합의금을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 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기준 합의금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업손해 : 431만원
이유 : 한달순급여 225.5만 (85%지급) 약
한달급여 225.5만
2달(딱 9주 ) 순월급 85%제하면
4주 191.6만 * 2달 = 383만
1주 48만
총 휴업손해금 : 431만
위자료
(상해등급 8급..?) 약 25~30만원 난 4~5개의 늑골골절로 8등급이라 30만
향후치료비
(얼굴 눈옆에 꼬매서 흉터생김 약 1.5센티정도)
1. 눈레이저치료 30만~35만이상 * 4회(5회중 4회남음) = 120 만
2. 한방치료 이사가면 일주일에 한번씩 2달~3달은 해야 할 듯.. 약 8번~12번
약 8만원이상 * 8 = 64만~96만
나의 향후치료비 = 96+120= 216
총 합의금액
휴업손해(431만) + 위자료(30만) + 향후치료비 (흉터120만 + 한방늑골80만)
= 661만인데
저는 처음에 800을 말했었고 치료 몇번 받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사가고나서 치료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합의를 할까 합니다 저는 이일로 회사도 끝났고, 강사 일도 하는데 얼굴흉터다 보니.. 평생에 남을텐데 걱정이네요... 마스크쓰면 가리는 곳이 아니라 눈옆이라...
그래서 저는 700에서 750으로 합의를 할까 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일까요?
아니면 얼마에 합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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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의 경우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월 2,881,388원)에 미달하는 경우,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해서 주장하시고, 입원기간만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향후치료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과실상계(본인과실이 30%라고 하셨으므로, 전체 금액에서 곱하기 70% 하시면 됩니다.) 후 치료비 과실상계(발생된 치료비의 30%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고,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면 보험회사와 이견이 크지 않아 전문가 선임없이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전문가 선임하시면 비용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