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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보험인경우 해결방법 (240화) 유튜브 사건사고tv
#교통사고무보험 #무보험차상해 #가해자책임보험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보험일 때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완전무보험인 경우나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종합보험 처리 안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종합보험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무보험차상해 담보는요, 5억으로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몇천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 범위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인데요,
따라서 내가 자동차종합보험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한대라도 자동차종합보험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무보험차상해 담보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은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대인배상2 지급기준 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된 것과 똑같은 지급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건데요,
가해자 보험이 아닌 본인 또는 가족의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상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 보험회사가 잘못해서 지급하는건 아니죠? 잘못은 가해자가 한거 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해준 보험회사는 그 금액을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합니다. 보통 가해운전자가 되겠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책임보험 초과되는 금액,
완전무보험인 경우에는 전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담보의 단점이 있는데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소송가액으로는 평가가 안된다는 건데요,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원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보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망하거나 사지마비나 뇌손상 같은 중상해 사건이 아닌
단순골절로 인한 한시장해가 예상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 무보험차상해 담보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게 합니다.
두번째 단점으로는요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 이 형사합의금 받은 만큼
내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받는 실익이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세번째 단점은요 가해자에게 구상을 전제로 하는 담보이다 보니까
실무상 가해자 종합보험 대인배상담보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합의금 산정이 좀 까다롭다는 건데요,
무보험차상해 담보해주는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과다하게 지급할 경우에 추후 가해자에게
일부 못받게 될 수도 있죠. 가해자도 방어를 할테니까요, 왜 이렇게 많이 줬냐? 다 못준다 이런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5,000만원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거죠. 손해액이 내가 봤을 때 3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5천을 줬냐? 난 3천만원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보험상해 담보는요 대인배상담보랑 지급기준은 똑같지만
대인배상 처리할때보다 타이트하게 보험금 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제대로 받기가 쉽진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가 지급하기 때문에 못받는다는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담보 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디컬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김지윤소장이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보험일 때 해결방법
#정부보장사업 #무보험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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