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밑에 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주에 대인담당자로 부터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상해위험 분석서를 받았었습니다
담당자도 우선 자기가 먼저 이 자료를 확인했고 다음주에는 회사에서 확인이 할거니
어떻게 회사에서 지침이 내려올지는 자신도 모르겠지만, 미리 먼저 알려드리려고 연락준거라고 하더라구요
담당자님 본인 생각에는 회사에서 아마 이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다시 볼거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건사고tv에 15분 전화상담을 요청드린 상태였지만 월요일 담당자분과 통화해보고 상담해보려고 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상해위험 분석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 문서일까요?
제가 느끼기에 보험사가 이걸로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것 처럼 느껴지네요
이런 자료가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는것을 말하는 것이고
굳이 소송하지 않고 저한테 먼저 파일을 주는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험사에서 상해위험 분석서 자료를 보내주며 사고로 인한 상해피해정도가 없다 라는 주장을 한다면
저는 억울할거 같은데요 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제가 반박하기 위해 어필할 수 있는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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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투부보고 유익한 정보들 많이 알려주셔서 이렇게 홈페이지 까지 오게되었네요
제가 저번에 사고 나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주차장 주차중 후방추돌 사고로 2주염좌 진단 병원치료받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치료받고 합의금 조율과정에 있었는데
대인담당자께서 보험개발원 교통사고 상해위험분석서를 보내주시면서
상해피해 정도가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저한테 이런자료를 보내주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상하지 않겠다 라는 의도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어느정도 부상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 받은것이고
그에 따라 합의금 요구했던 것인데 너무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교통사고 상해위험 분석서가 어느정도 효력을 가지며
어떤 역활을 하는 문서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분석서에서 이렇게 말하니 제가 모든게 잘못된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없겠지만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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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실시한 영상검사 등 각종 검사상 이상이 발견되서 주치의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염좌인 경우 골절 처럼 신체조직의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경우이므로 X-ray, CT, MRI 영상 등에서 부상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되고, 통증 부분역시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 부분이라 외상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치의에게 본인이 겪고 있는 통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필하셔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