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건사고TV

Video material

사건사고TV를 유투브에서 만나보세요.

보상정보

 

 

 

#가지급보험금 #가도보험금 #교통사고간병비

교통사고 치료도중 생활비가 부족할 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로 장기간 일을 못하게 되면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치료가 끝나지 않아 합의를 당장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이 나올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가지급보험금을 요청하세요.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현재시점에서 지급가능한

최대한의 가지급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가지급보험금은 확정손해액의 5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상정도에 따라 부상위자료나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부상위자료가 200만원,

휴업손해가 800만원이라고 하면,

확정된 손해액은 1000만원이 되겠죠.

이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상1급에서 5급 사이의 부상인 경우에는 간병비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간병비의 경우는 사고 초반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50%가 아닌 100%의 금액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가지급과 간병비항목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31-교통사고-치료도중-생활비가-부족하다면-001.png

 

메디컬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김지윤소장이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교통사고 치료도중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교통사고 TIP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가지급을 요청하세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