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팔꿈치요골골절과 타박상으로 산재12등급을 받았습니다.
재활병원 선생님께서 장애진단서를 써 주셨습니다.
신전-45도
굴곡100도
내회전60도
외회전60도
장애진단서내용으로는 12급이 맞는데요, 실제 제가 쓸 수 있는 각도가 내회전, 외회전 합쳐서 120도가 나오는 것 같지 않네요.
90에서 100도 사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도록 AMA장애진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시 검사를 받아서 장애10급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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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동 심사청구에 대한 공단본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소속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팔꿈치관절 움직임이 실제 움직임보다 과다하게 평가되어 장해급수가 낮게 나왔다면, 타병원의 장애진단서를 가지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진행해 보시거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10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근로자분의 실제 상태와 호전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