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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매장사고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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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마트, 쇼핑몰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다친 경우 보험으로 보상처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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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청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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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전문가 도움받는 방법'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매장에서 다쳤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있죠,

음식점, 마트, 쇼핑몰 등등 각종 매장에서 다쳤을 때

병원비도 발생하고 일못한 손해도 생기고

각종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매장에서 바닥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문에 끼이거나

이런 사고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고 발생한 원인이 매장측의 문제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면

해당 매장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죠.

병원치료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일 못한 손해,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로 인해 감소되는 소득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산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다중이용시설에 왠만하면 보험이 다 들어있어서,

보험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매장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물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험,

이런 보험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보시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다쳤으니까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접수 받은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고 내용을 확인해서 매장측의 과실을 따져보게 되고요,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를 판단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염좌나 타박상 정도로 큰 부상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골절등 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산정하는 금액이 실제손해액 보다 현저하게 적을 수 있어서

내 편에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른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매장에서 다쳐서 골절이나 십자인대파열 등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으신 경우에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폼메일로 문의주세요.

아래 영상설명란이나 고정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사건사고닷컴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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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김지윤손해사정사가 매장에서 다쳤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는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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