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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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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대물수리비 #자동차미수선 #미수선처리
교통사고 당해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대차사고 발생하면 크던 작던 차량이 파손되게 되죠. 

크게 사고나서 차량손상이 심해 차량운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수리를 합니다. 하지만 범퍼가 살짝 긁히거나 찍혔을 때는

차량 기능상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 무리가 없겠죠.

생각해보면 긁힌 차들 종종 보입니다. 잘 다니죠 문제 없이,

이런 경우에, 차를 수리할 시간이 없거나 차량 외관을 신경쓰지 않는 분들은

수리하지 않고 돈을 받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이 바로 미수선처리입니다.

사고 이후 대물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연락이 오는데요,

대물담당자에게 차량은 추후 알아서 고칠테니

먼저 미수선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수리견적금액의 70~80% 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동차 제조회사 서비스센터 견적이 아닌

1급 공업사 기준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담당자와 금액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고,

미수선처리로 현금을 받으시는게 유리하다면 미수선처리 하시고,

금액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수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익을 잘 따져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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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방법에 대해 김지윤손해사정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자동차보험대물 #수리비현금 #미수선처리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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