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희 장모님이 제가 운전하는 차에서 하차하다 발목이 끼여 복합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7개월 전인데 지금은 뼈도 잘 붙고있고 해서 2달에 한번씩 병원만 가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장모님(과수원 생업)이 올해 76세 생일을 넘기시면 금액이 줄어든다고, 나중에 핀수술제거비, 성형비, 재활치료비등 기타 해서 120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냥 치료를 받을지 합의를 할지 어느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친인척이여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치료가 길어지면 본인 과실비율이 늘어 보사금이 줄어든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76세 이상이 되실경우 약관상 취업가능월수가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들기 때문에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항목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해를 포함하여 합의진행 하실경우 76세가 되기 전에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