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2021.9월 중학생 딸이 하교길에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2도심재성 화상 입고.팔꿈치,무릎,고관절 타박상 뇌진탕으로 정형 외과에2주 입원하고 화상병원에 따로 매일가서 소독을 받았어요.정형외과에는 화상 소독재료가없다고해서(크림) 화상병원은 3주정도 다녔어요. 진단서는 정형외과에서3주 끊었구요. 화상흉터가 남아있는데 (없어질거같진않아요) 500 원 동전크기정도예요 반팔입으면 보이구요.화상병원은 자동차사고환자는 안된다고 해서 교통사고라고 말안하고 자비로 받았구요. 보험회사에서는 전화도 안오는데 ,이런경우는 보통 얼마정도 합의금 받나요? 교통사고가 첨이라 어느정도선에서 합의하면되는지 감이 안와서요
세명이 같이 가다 사고를 당했는데 한명은 팔뼈 불어져서 수술 까지했는데 그친구는 합의 안할거라고 하던데 저희는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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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부상 위자료와 그밖의 손해배상금(통원 1일당 8,000원), 그리고 향후치료비(흉터 성형수술비용, 향후 통원치료비용 등) 이렇게 세가지 항목이 전부인데요, 500원 동전 크기 정도의 흉터는 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자료+그밖의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이렇게 세가지 항목을 산정해서 청구하시면 되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합의 실익을 따져보시고 계속 치료를 더 받을지, 합의금을 받고 종결할지에 대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