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출근길에 아버지가 교통사고 뺑소니로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차량, 가해차량 모두 블랙박스는 없으며
멀리서 사고 장면만 찍힌 도로 cctv가 존재합니다.
가해차량은 마을버스사이즈의 미니버스
피해차량은 다마스 차량입니다.
사고는 1,2차 두번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저희입장은 가해차량이 뒤에서 아빠차량을박아서
우리아빠가 미끄러진것이다. 이에
1차사고 역시 가해차량이 위해를 가했다 는 입장
가해자는 1차는 아빠개인의 사고일뿐 본인은
2차가해만 하였다. 는 입장입니다
경찰또한 1차는 우리아빠의 개인적문제라며
주장하고있습니다. 분명 cctv확인당시는
멀어서 잘보이지않는다 하였는데 전화할때는
확실하게 1차는 아빠단독사고라며 주장합니다
1차사고, 2차사고 중 2차사고로인해 아빠가
최종 사망했다는 것은 경찰도 인정하는 부분이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월요일 부검조사하였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차량은 렉카업소에
가해차량은 공업소에 따로따로 있으며
보존이나 압류는 하지않고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빠부검당시 담당경찰관에게 과학수사요청,
국과소에 차량과 현장사진도 같이 검식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였습니다.
사건일지 또한 수사중이라며 정보제공요청을
거부당하였고, 법원까지 가야지 확인가능하다
하십니다.
가해자는 국도에서 아빠를 차로 친후 뺑소니
도주하였고, 뒤에오던차가 대신 신고해주었습니다.
1차사고경위는 양쪽다 추측일뿐 정확하지않음으로
2차사고만 두고말하면 사고시간은 새벽 6시40분
1차사고이후 밖으로 나온 아빠를 20초뒤
가해차량이 치고, 불법유턴을 위해 끌고 갔습니다.
안전거리도 확보하지않고 달린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12대중과실(사망/뺑소니)로
현장추적 체포되서 경찰에 구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당일새벽 풀려나 귀가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돈도없는 인력버스기사라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 아빠보험사와
상대운전 보험회사는 같은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심도깊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요일 정오쯤 다시한번 경찰서 방문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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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사고 각각 운전자와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