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1. 사고발생일 : '21.9.27 18:17분경
2. 과실비율 : 2:8(저/상대방) * 신호등 없는 교차로고 상대방은 과속하여 제차 운전석쪽 측면추돌
3. 합의금 산출
* 위자료 : 9급 25만원
* 휴업손해 : 인정x(직업군인)
* 향후치료비: 판단이 안섬(대충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
4. 20년 기준 연봉이 세전 4300인데, 법원으로 소송 제기시 비용이 남을지? 고민입니다.
* 유튜브 좀 보니까 공무원도 휴업손해 인정한 판례로 인정해서 준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4주 입원도 가능하긴합니다.
대충 계산 현황
* 위자료 : 100만원? 평균치라고 하던데 정확하진 않음.
* 휴업손해 산정 : 4300/12= 358만원 / 30*28일= 3,341,333원* 과실상계(0.8) = 2,673066원
5. 중요한건 아직 보험회사 직원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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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골절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으므로,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9급 25만원에 해당이 되고,
휴업손해는 입원한 기간동안 85%가 인정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조기합의 하시는 경우 조금 더 산정될 수 있으니, 치료를 지불보증 받아서 길게 하실 건지, 아니면 치료를 길게 하지 않고 향후치료비를 좀 더 산정하여 조기합의를 할지는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