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사건사고TV를 알게되었습니다.
2010년 9월에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볼이 찢어지고 응급실에서 상처부위를 봉합해 10cm 가량 흉터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차량, 본인-오토바이)
이후 대학병원에서 성형수술 + 레이저치료 등으로 현재까지 3~6개월마다 진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몇퍼센트다. 이런 판단은 전해들은게 없는 상태로
치료비용은 상대방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서로 치료받았습니다.(전액부담)
앞으로 더 이상 치료해볼 수 있는게 없고(대학병원 의사 판단)
흉터 연고만 바르고 있는 상태라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합의를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피해자 본인의 소득, 사고에 대한 과실,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합의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향후치료비 등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골절 등의 정형외과적 부상은 없으신 걸로 파악이 되고요, 얼굴부위의 10cm 가량 찢어진 상처가 있으신 상황인데, 합의하실 때 이 흉터에 대한 합의이후 들어갈 치료비(성형외과 향후치료비)에 대해서 산정하는게 쟁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치료하시고 계신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교수님께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셔서 그 내용을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서 합의금 산정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