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냉면응 먹고 식중독으로 인하여 친구와 제가 동시에 똑같은 증상이 발현되어 음식점 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답니다.
토요일 음식 섭취 후 일요일 응급실. 화요일 새벽 응급실 방문 후 7일 입원 했습니다. 직업은 없는 학생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비싼 학원비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는 것이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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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응 먹고 식중독으로 인하여 친구와 제가 동시에 똑같은 증상이 발현되어 음식점 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답니다.
토요일 음식 섭취 후 일요일 응급실. 화요일 새벽 응급실 방문 후 7일 입원 했습니다. 직업은 없는 학생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비싼 학원비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는 것이 적당한가요?
입원기간 휴업일실수익, 약간의 위자료(50만원 전후) 산정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일용노임 기준 120~140만원 정도 사이 금액으로 산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