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육류 가공공장에서 물류유통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4월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 했는데요, 경골 하단 분쇄골절로 수술하고 이달 말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거래처에 납품하러 거래처 창고에서 물건하차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지게차가
저를 친 사고 입니다. 사고내용은 요양급여신청서에 나와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회사나 거래처에 근재보험이 없어서, 제가 산재보상으로 받지 못하는 위자료 등의 금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게차에 자동차보험 등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들어 있다면, 산재초과분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보험이 없는 경우는 지게차 운전자와,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진행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