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사거리전체 황색점멸등 저는 좌회전 상대방 직진주회중 추돌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왼쪽뒷문쪽이 충돌했고 상대차량은 앞범퍼만 긁힌상태입니다. 둘다 블백이 없어 사거리 cctv로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해자이고 상대방 피해자라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말로는 6:4정도 제과실이있다고하였는데 제가먼저 진입하였고 상대방 음주차량인데 제과실이 많이 나오나요? 알아보니 일단 대인접수하고 입원하라고하는데 입원하는게 맞는것일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거리전체 황색점멸등 저는 좌회전 상대방 직진주회중 추돌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왼쪽뒷문쪽이 충돌했고 상대차량은 앞범퍼만 긁힌상태입니다. 둘다 블백이 없어 사거리 cctv로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해자이고 상대방 피해자라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말로는 6:4정도 제과실이있다고하였는데 제가먼저 진입하였고 상대방 음주차량인데 제과실이 많이 나오나요? 알아보니 일단 대인접수하고 입원하라고하는데 입원하는게 맞는것일까요
과실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다퉈야할 부분으로, 누군가가 몇대 몇이다 이런식으로 정해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과실판단은 해드리기 어렵고요,
과실부분은 먼저 사고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보통 기본과실에서 상대차량이 음주한 경우 과실이 가산 됩니다.
과실에 대해 납득이 안되는 경우 전문가 선임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