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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임금

 

법원 : 2021년 1월1일 ~ 2021년 8월31일 적용

자보 : 2021년 1월1일 ~ 2021년 6월30일 적용

 

 

 

 

▶법원 기준

법원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로 산정합니다.

 

1개월 : 141,096원 X 22일 = 3,104,112원

1일 : 3,104,112원 / 30일 = 103,704원

 

 

▶자동차보험 기준

자동차보험약관 에서는 공사부문, 제조부문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1개월 : (141,096원 + 80,656원)/2 X 25일 = 2,771,900원

1일 : 2,771,900원 / 30일 x 85% = 78,537원

 

 

 

 

 

 

 

 

 

 

 

2021 상반기 일용근로자임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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