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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자전거보험 #자전거사고보험처리 #자전거사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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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가 발생한 경우

꼭 챙겨보아야 할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자전거에 치여 다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전거에 치여서 다친 경우뿐만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때

어떠한 보험을 챙겨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에 치여 다친 경우는

지난 자전거사고 1편 영상에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정비 등 시설이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다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가 움푹 패어 있어 그것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경우나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 맨홀 구멍에 자전거 바퀴가 끼면서 다친 경우 등

이러한 경우 도로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의 잘못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럴 때 확인해 보셔야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인데요,

이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인데요,

이 보험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가입을 해 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땡땡화재, 땡땡손해보험 등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배상책임보험은 영조물의 관리소홀 및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신 뒤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에 치여 다친 경우,

그리고 도로 등 영조물의 문제로 인해 자전거 사고가 난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상책임보험 이외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또 있는데요,

자전거 사고 시 꼭 챙겨보아야 할 이 보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자체별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예시 : 서초구 자전거보험 안내장)

여기는 예시로 서울 서초구의 자전거보험 안내장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자체 별로 가입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별로 문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보험은 자전거 운전 중 다치거나 자전거로 인해 다쳤을 때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 지급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 까지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 지자체별로 들어둔 자전거보험의 경우

있는지 조차 몰라서 청구를 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자전거사고시

해당지자체의 자전거보험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다친 경우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치인 경우 까지 보상 되는 상해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등

상해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담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남을 다치게 하였을 때

형사합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형사책임 관련 비용 담보도 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자전거운전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자체별로 이 자전거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서는

구청, 시청, 군청 등 본인이 해당되는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자전거보험 알아보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이 들어둔 보험과 회사에서 들어둔 단체 상해보험이 있겠습니다.

보험 들어두신거 있으시죠?

실비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말이죠.

이렇게 개인이 들어둔 보험과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을 들어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보험과 회사 단체상해보험이 있다면

자전거로 인해 생긴 사고,

즉 상해사고에 대한 관련 보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하셨다면 입원 일당, 골절되셨다면 골절진단비 등 말이지요.

그런데, 특히 골절이나 무릎의 십자인대파열 등

심한 부상을 입어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유장해보험금은 입원 일당, 골절진단비처럼 

수만, 수십만 원 나오는 담보가 아니라

보험 가입된 내용에 따라 수백, 수천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고액의 중요한 담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후유장해 담보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전거사고시 놓치지 말아야할 보험들에 대하여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전거사고 보험보상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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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 45 자전거사고시 꼭 확인해 보아야 할 보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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