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글 남깁니다.
작년 10월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신호위반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무릎 내측부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연골봉합술 받고 현재 통원치료 중인데요, 이제 합의할 때가 된 것 같아 보험회사 담당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료자문을 해야 후유장애를 평가할 수 있다고 의료자문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이거 써주면 안될 것 같아서 계속 보류하고 있거든요? 안써주면 진행이 아예 안되는지, 의료자문 없이도 합의진행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나 장해정도를 평가해서 손해배상금이 정해 지게 되는데, 이는 의사가 판단하는 부분으로,
혼자서 진행하시게 되면 보통 보험회사에서 시행하는 의료자문 결과를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