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평소자전거를즐기고.라인딩도자주하는데.발에무리가가서.걸으면발목이시큰거려서2023년2월6일무리치료하러갔다가.허리신경차단술을받고
부작용이나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2년근로무능력진단을받고.근로를하지못했읍니다지금도완전히회복되지않은상태입니다10%정도남아있는것같읍니다
2025년2월4일고소장제출했으며업무상과실치상죄로고소했읍니다 .손해배상을청구해야되는데65세까지근로가동연한이라알고있읍니다
도시일용노임이적용된다고하는데..저의손해배상은일실수입으로계산하면 얼마가될까요.[2년무능력.현재후유증이남아있는상태.65세까지합한추정가능
액수를알고싶읍니다..좋은답변을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일실수입(일실수익)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실수입은 단순히 “2년 근로무능력 + 후유증 존재”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핵심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사항이 확인되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생년월일(또는 현재 나이)필요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보통 65세를 가동연한으로 보는데, 현재 나이에 따라 남은 근로가능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사고 전 실제 소득이 필요합니다.
급여소득자인지, 자영업자인지, 소득신고 금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일실수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제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만 도시일용노임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이 필요합니다.
현재 “10% 정도 남아있는 것 같다”는 표현만으로는 법적 장해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의료기록이나 장해진단서상 맥브라이드 기준의 노동능력상실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무능력 기간의 의학적 인정 여부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년 근로무능력 판단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에서는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통해 기간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 자료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생년월일 또는 현재 나이
-사고 전 소득자료(급여, 사업소득 등)
-장해진단서상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
-근로무능력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직업 및 근로 형태(정규직, 자영업, 일용직 등)
위 자료가 확인되면
① 2년 무능력 기간의 일실수입
② 이후 장해율을 반영한 장래 일실수입(65세까지)
이렇게 나누어 추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어렵고, 위 정보를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추정액 범위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