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통근버스(25인승 카운티 버스) 탑승 및 출근중에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고속도로 구조물 충돌. 안전벨트 착용중이었으나 승하차 문쪽 손잡이에 안면부 충돌로 열상 발생. 눈과 눈 사이 약 8cm가량의 열상으로 1차 응급실 조치 후 즉시 인근 성형외과로 이동하여 봉합수술 진행. 이후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 현재까지 5회 진행.현재까지의 응급실 및 성형외과 피부과 진료, 치료에 대해서는 전세버스공제조합의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응급실,피부과) 및 별도 청구(성형외과, 단, 전액 보상받지못함)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피부과에서 최소 6개월(6회 이상)의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자동차보험으로는 레이저치료가 총 5회까지밖에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후 치료 건에 대해서는 선지불 후청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흉터에 대해서 추상장해 판정을 받아 손해보상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산재 신청도 들어가있는 상태로 이도 인정받아 장해급여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① 사고 개요
· 출근 중 25인승 통근버스(전세버스)가 고속도로 구조물과 충돌
· 운전자의 부주의(운행 중 부주의)로 발생한 전형적인 교통사고
·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충격으로 승하차 문쪽 손잡이에 안면부(눈과 눈 사이) 부딪힘
· 약 8cm 길이의 열상(찢어짐) 발생
· 응급실 1차 치료 후, 인근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 진행
· 이후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5회 진행
· 현재 흉터 회복 중이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치료 필요
② 현재까지의 처리 경과
· 응급실 및 피부과 진료비 : 전세버스공제조합(자동차보험) 지불보증 처리
· 성형외과 봉합수술 : 자비 선지불 후 보험사에 청구, 일부만 보상받음
· 레이저치료는 자동차보험에서 최대 5회까지만 인정
· 6회차 이후는 본인 선지불 → 추후 청구 방식 안내받음
· 다만 “추후 청구 시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음
· 현재는 산재보험 신청 완료 상태
③ 향후 대응 방향 요약
이번 사고는 명백히 출퇴근재해(산재) + 교통사고(대인배상) 이므로,
두 제도를 함께 적용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면부 추상장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에서 사용되는 장해평가방식인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서는 그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실무상 국가배상법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는 현저한 추상항목에 10cm 이상 반흔 항목이 있고, 추상항목에 5cm이상 반흔 항목이 존재합니다.
장해평가 시기는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상 치료한 이후이며, 그 때 남은 흉터의 길이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부보사인 공제조합에서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얼굴에 크게 화상을 입어 손바닥크기 정도의 흉터가 생긴정도라면 인정을 하는 편이나, 찢어진 흉터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산재보험에서는 외모의 흉터장해 제13급 제13호(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5cm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경우 해당될 수 있으며, 6개월 지나고 5cm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이전 가입하신 개인보험이 있다면 개인보험에서 약간의 추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cm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가입해두신 상해,재해후유장해 항목에서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주)메디컬손해사정에 문의 주세요. 1668-4572(대표번호) 또는 010-7794-0777(직통) 번호로 연락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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