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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문의

○○ 2021.03.18 09:30 조회 수 : 369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이후 합의 문의드립니다..

 

사건 경위는

1) 21.02.26.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 발생  / 7(상대방):3(작성자)

2) 사고당일 척추전문병원 내원 (대인접수가 아직 안되어있는상태라 제돈내고 진료봄 - 약5만원)

3) 21.03.01. 한방병원 진료 (2주입원 권고)

4) 21.03.04~21.03.10. 입원 (회사 사정상 1주일 입원후 퇴원)

5) 21.03.05 상대보험사에서 합의의향 질문 전화 - 치료 더 받아야한다고 답변

6) 3월 13,15일 통원치료

7) 3월 16일 상대보험사로부터 진단서 제출 요청 - 진단서 제출(퇴원때 받은 진단서) - (첨부파일)

8) 3월 16일 오후 합의의향 질문 전화 ( 90만원 얘기함 ) - 치료 더 받아야한다고 답변

9) 3월 17일 통원치료

 

이럴때 제가 알기로는

1) 1주 입원 비용 : 도시노동단가 월 270만원 가정

 > (2,700,000/30)*7(입원일수)*0.85*0.7(과실) = 375,000원

2) 위자료 150,000원

3) 통원치료 8,000 * 5 = 40,000원

 

위 1,2,3만 더해도 565,000원이 나오는데

향후 치료비 계산이 어떻게 하면 90만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900,000 - 565,000 = 향후치료비 : 335,000원 ??  

(향후치료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3월17일 진료받은 내용에대해 첨부하였습니다. 해당내용에서 상단에있는 약 빼고는 평소에 받는 치료입니다.) (치료비 약 67,200원 기준으로 5번 치료받으면 끝나는데 ...)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정도에서 합의를 봐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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