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이후 합의 문의드립니다..
사건 경위는
1) 21.02.26.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 발생 / 7(상대방):3(작성자)
2) 사고당일 척추전문병원 내원 (대인접수가 아직 안되어있는상태라 제돈내고 진료봄 - 약5만원)
3) 21.03.01. 한방병원 진료 (2주입원 권고)
4) 21.03.04~21.03.10. 입원 (회사 사정상 1주일 입원후 퇴원)
5) 21.03.05 상대보험사에서 합의의향 질문 전화 - 치료 더 받아야한다고 답변
6) 3월 13,15일 통원치료
7) 3월 16일 상대보험사로부터 진단서 제출 요청 - 진단서 제출(퇴원때 받은 진단서) - (첨부파일)
8) 3월 16일 오후 합의의향 질문 전화 ( 90만원 얘기함 ) - 치료 더 받아야한다고 답변
9) 3월 17일 통원치료
이럴때 제가 알기로는
1) 1주 입원 비용 : 도시노동단가 월 270만원 가정
> (2,700,000/30)*7(입원일수)*0.85*0.7(과실) = 375,000원
2) 위자료 150,000원
3) 통원치료 8,000 * 5 = 40,000원
위 1,2,3만 더해도 565,000원이 나오는데
향후 치료비 계산이 어떻게 하면 90만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900,000 - 565,000 = 향후치료비 : 335,000원 ??
(향후치료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3월17일 진료받은 내용에대해 첨부하였습니다. 해당내용에서 상단에있는 약 빼고는 평소에 받는 치료입니다.) (치료비 약 67,200원 기준으로 5번 치료받으면 끝나는데 ...)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정도에서 합의를 봐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80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1] | 김○○ | 2021.08.30 |
79 | 뺑소니관련 질문입니다... [1] | 영○○ | 2021.08.30 |
78 | 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1] | 김○○ | 2021.08.24 |
77 | 교통사고 경골골절 간병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김○○ | 2021.08.06 |
76 | 교통사고 합의금 [1] | 박○○ | 2021.07.13 |
75 | 식중독으로 인한 병원 입원 7일 [1] | 김○○ | 2021.07.11 |
74 |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 장○○ | 2021.07.06 |
73 |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1] | 김○○ | 2021.06.22 |
72 | 자전거 교통사고 [1] | ○○ | 2021.06.18 |
71 | 산재보험 끝나고 근재보험이 없는 경우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구○○ | 2021.06.10 |
70 |
후방추돌 100:0 퇴행성디스크
[1] ![]() | ○○ | 2021.06.08 |
69 |
황색점멸등사거리 사고 상대방피해자가 음주운전입니다
[1] ![]() | 장○○ | 2021.05.21 |
68 | 산재종결 후 후유장해 진단과 보험금 수령 [1] | 조○○ | 2021.05.20 |
67 |
오토바이사고건 문의드립니다.
[1] ![]() | 최○○ | 2021.05.12 |
66 | 일방통행 위반에 대한 사고 [1] | 꼬○○ | 2021.04.27 |
65 | 자전거사고로 인한 초등생 골절사고 [1] | 진○○ | 2021.04.27 |
64 | 대형마트 에스컬레이트사고 배상책임보험 처리 문의 [1] | ○○ | 2021.04.24 |
63 | 자전거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뺨에 흉터 장애보험금 가능할까요? [1] | 송○○ | 2021.04.22 |
62 | 교통사고 의료자문동의서 안써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강○○ | 2021.04.09 |
61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지급거절 문의 [1] | ○○ | 2021.04.05 |
본인 과실 30% 라면, 휴업손해 뿐만 아니라 위자료, 그밖의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전 항목 과실상계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총 발생진료비의 30% 만큼도 치료비과실상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90만원 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입원, 통원 등 총진료비가 200만원 발생하였고, 무과실기준 합의금 200정도라고 봤을 때
과실 상계 후 합의금은 200만원 x 70% = 140만원이 되고, 여기서 총진료비의 30%인 60만원을 치료비 과실상계 하면
140만원 - 60만원 = 80만원 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참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