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사용자손해배상책임 청구시 법률상손해배상금에서 산재에서 받은 보상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문의주신 내용에 산재평균임금과 생년월일이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불가합니다.
만 65세가 되지 않은 경우 크게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1.위자료와 2.일실수익 산정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정근거: 맥브라이드 절단 II-2-b 원위수지관절 7% 영구장해에 해당 사료 됩니다.
1. 위자료
100,000,000원 x (1-(0.6x과실) x 7%
2. 일실수익
월평균임금 x 7% x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여기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만65세가 되는 날 까지 인정됩니다.)
이전 문의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과실은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일실수익에서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가 뭔지 몰라 재 문의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날아온 우편에 보면 평균임금산정내역에 평균임금이 107,676.19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년월일은 1975년 12월 23일 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제가 회사에 위로보상금을 어느정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런데 과실 판단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걸까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회사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기계 A/S 하는 분께 동영상을 찍어 보냈고 사장님과 업무 보고중 기계 A/S 기사님이 전화가 와서 모토 볼트가 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살펴 보라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그 얘길 듣고선 저보고 살펴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근무일에 살펴보다가 작동중인 체인에 장갑이 끼어
딸려들어가 손가라이 절단 되었습니다. 기계에 대해 볼줄 모르는 제가 사장님 지시에 따라 다쳤는데 과실이 얼마나 적용되야 하는걸까요? 번거롭겠지만 제 궁금증 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이 많아서 전화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