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올해 5월초 근무중 기계 이상으로 인해 회사에 보고를 드렸더니 기계 관련 업체와 통화후 모터에 나사가 풀려서 소리 날수 있다면서 사장님이 저보고 상태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터 커버 벗긴후 살피던중 장갑이 모토 체인에 끼어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검지 한마디가 절단 되었습니다.
지금은 산재 종결되고 장해등급은 11등급을 받았습니다.
절단된 손가락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하고 산재가 종료 되었지만 아직은 통증이 있으며 일하다 보면 손가락이 잘 구부려지지 않아 자꾸 부딪쳐고 장갑을 끼고 있으니 땀으로 인해 장갑이 축축해지면서 복귀 전보다 통증이 더 심해지고 수시로 욱신거리기도 하고 따끔 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위로 보상금을 요청했더니 얼마를 원하냐고 묻길래 저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몰라 노무사에게 문의 했습니다. 노무사님께서는 장해 등급이 11등급이면 근재 보험을 들었을 경우 통상 1500만원 전후로 받는것 같다고 하여 사장님께 그렇게 말씀 드리며 사장님측 노무사와 확인해 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저보고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라 하는데 노무사와 상의하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딱히 근거를 제시할만한게 없더라구요. 공단을 왔다갔다 하고 법률 사무소에 문의 해야 하는데 이러면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며 근거 제시해도 회사측에서 인정 못 한다고 하면 끝이라고.. 민사로 갈수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비슷한 보상 사례라던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용자손해배상책임 청구시 법률상손해배상금에서 산재에서 받은 보상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문의주신 내용에 산재평균임금과 생년월일이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불가합니다.
만 65세가 되지 않은 경우 크게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1.위자료와 2.일실수익 산정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정근거: 맥브라이드 절단 II-2-b 원위수지관절 7% 영구장해에 해당 사료 됩니다.
1. 위자료
100,000,000원 x (1-(0.6x과실) x 7%
2. 일실수익
월평균임금 x 7% x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여기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만65세가 되는 날 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