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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관련 청구금액 문의

○○ 2025.05.27 17:37 조회 수 : 37

안녕 하세요?

본인의 자녀가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여 귀가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일시: 25.05.24일 토요일 23시경

- 사고택시 : 개인택시(개인택시 공제조합)

- 피 해 자 : xxx(28세,여자,미혼)

- 후송 : 119대원 도착후, 토.일요일은 관련 병원이 없어 응급처치후 집으로 귀가.

-피해자 상태 : 아랫입술 밑 바깥쪽에서 잇몸쪽으로 관통이 되어 통증.출혈이 심하며, 치아(밑에 3개)가 많이 불편하다고 함.

- 조치 및 결과

 - 25.05.25일 일요일 09:시경 통증이 심하여 자택 및 직장 근처  xx 성형외과에 방문하였으나 휴진으로 진료 받지 못함.

 - 25.05.26일 월요일 09:00시경 위 성형외과에 도착하여 상담결과, 자동차보험으로 접수가 안된다 하여 개인택시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건보.일반으로 수술 진행후 자부담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통화 승낙 받음.

- 수술비용이 고액이라 카드 결재후 대인 담당자에게 수술비용 중간정산 의뢰.

- 수술후, 대인담당자와 통화에서 지불보증이 되는 대학병원을 언급 하시길래 피해자의 통증호소, 사고후 2일간 봉합술 지체, 대학병원은 외래진료 접수후 장시간 기다림 등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봉합술을 더이상 지체하게 되면 상처가 덧나는 문제가 발생될수 있어 즉시 조치할수있는 자택.직장근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통화 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수술비용 전액(₩5,302,780)을 청구할수 있나요?

   .법정비급여 및 건강보험비용(₩1,252,780)

   .과세비급여비용(₩4,050,000)

- 향후 개인택시공제조합과 보상합의관련 개인이 직접 청구하기엔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 이와 관련 변호사, 손해사정인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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