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제가 계약자로 해서 운전자보험의 가족자동차 부상치료비(운전자)특약이 가입되어있습니다.
20.11.12 단독 운전중 길가에 튀어나온 턱을 밟고 차가 붕뜨며 바퀴가 펑크나고, 휠이 손상됨
20.11.26 일상생활하다가 계속 뻐근함을 느껴 정형외과에 가서 s3350, k30코드를 진단받고 도수치료를 받음
20.11.30 타이어수리영수증, 휠영수증을 가지고 보험금 청구했으나 초진차트 보완요청
20.12.1 초진차트 보완햇으나 운전중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지 않아 줄수없다는 심사결과
(초진차트상 2주전 통증, 운전중 통증/LS spine pain 이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 확인해보니 교통사고의 정의를 보면
1.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
2.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때에 발생한사고
3.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라고 나와잇는데요..
인터넷찾아보니 단독사고로인한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사례인듯한데..
운전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더 보완을해야할까요?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고당일이 아닌 사고일로 부터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 정형외과 가신 부분이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 같네요. 초진차트에는 무엇이라고 나와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2주전 단독교통사고로 이후 통증이 지속되었다. 등)
초진차트 내용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