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올려주신 동영상을 잘 보았는데요
화사 렌터카 운행중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8이고 상대가 2과실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 자동차 보험이 없고 회사렌터카 보험에서 자손.자상 등 동영상에서 말씀하신 보상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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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동영상을 잘 보았는데요
화사 렌터카 운행중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8이고 상대가 2과실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 자동차 보험이 없고 회사렌터카 보험에서 자손.자상 등 동영상에서 말씀하신 보상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렌터카 보험증권을 보시면 담보내역이 적혀 있을 겁니다.
가해자 이신경우 해당될 수 있는 담보는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구요,
우선 20% 만큼 피해자측 자동차보험으로 받으 신 뒤, 차액 부분을 자동차상해(자상)이나 자기신체사고(자손)
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상해 담보와 자기신체사고는 보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아무쪼록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