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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로 대인처리 소송 가능 여부

손○○ 2025.02.22 10:54 조회 수 : 35

안녕하세요 24년 6월에 발생한 사고 건에 대한 소송도 가능한가요?

 

우선 사건 경위

 

1. 사거리에서 제가 작은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우회전 해야하는 상황

2. 큰길쪽 직진 청신호, 저는 비보호 우회전

3. 제가 우회전 정지 없이 함

4. 큰길에서 직진하던 상대 차량 급하게 브레이크 밟음

5. 나는 아무 충격 없어서 출근하러감(당시 아침 7시 가량)

6. 오후에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연락 옴

7. 상대방이 차량 보조석 하단 범퍼 긁고 지나갔다고 연락옴

8. 경찰들도 판단 애매해서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고 떠넘김(사건 종결시킴)

9. 나는 사회초년생에 사고가 처음이라 덜덜 떨면서 그냥 예예 하다가 대인 대물 다해줌 상대방 대인합의금 100만원 받아감( 보험사에서도 저한테 대인처리 얼마 안나올 거라고 걱정 마라고하면서 이거 무조건 100:0 처리하자고 넘겨서 알겠다고 함)

10. 뒤늦게 여러 살메를 찾아봐도 급정거로 인한 대인은 부당한 것 같음

11. 보험 사기 의심됨

 

현재 상대방 블랙박스랑 차량 손상 상태 자료는 제가 없고 제가 가진

블랙박스 영상만 있습니다.

이상태로 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물론 이미 배상이 다끝난 작년 6월 사건이긴 한데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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