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1월 9일 저녁 6시 30분경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거의 횡단 보도 끝날때쯤 우회전 하는 차량이 보행자를 못보고 조수석 측면으로 사람을 치었습니다. (만 48세 입니다.) - 그당시 119 구급차로 병원 후송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고낸 운전자가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 출동 하였으며, 경찰서 교통계로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다되어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의 치상 혐의 - 교통계 경찰관 확인)
현 상황은 일단 12 중과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사고당시 CCTV 확인 결과 횡단보도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중과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보험 관련 (책임보험만 가입) 사항,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전치 6주 - 다발성 늑골 골절 (총 3건으로 하여 경찰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1. 가해자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라는 보험으로 사고 접수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들어놓은 자동차 보험의 - 무보험 차 상해의 경우 대인 2억원 한도 내 입니다.
금일 제가 들어 놓은 삼성 화재 보험 담당에게 유선 연락이 왔는데요.. 상대방 보험사 KB 손해 보험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을것이라 하며,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상대방 가해자가 민사 / 형사 합의를 제안 할것 예상 (이경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라고 합니다.)
2, 제가 들어 놓은 무보험 상해 보험으로 처리 (금액은 크지 않을것이라고 이야기 하네요)
이럴경우 형사 합의 및 보험 합의를 개인 또는 제가 가입한 무보험 상해 보험의 보험사 중 2군데중 어디가 유리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보험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형사 합의금을 제외 하고 입금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병원 진단은 다발성 골절 (늑골 골절 양측 5~9번까지 전체 10대 뿌러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천만 다행이라고 하네요.)
만약, 보험사에 어느정도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적정 금액선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유장애 진단서 요청하였지만, 휴유장애 진단은 발급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 확인) .
현재 상황은
- 전치 6주 (다발성 늑골 골절 - 양측 5,6,7,8,9 골절 및 무릎 타박상, 염좌)
- 미성년 자녀 3명 있습니다.
- 최초 사고이후 4일간 간병인 사용 하였습니다.
- 현재 2개월 회사 병가 처리 하고 있습니다. (무급 - 월 세전 약 320만원) - 직업 : 간호원
- 현재 4주차 입원 치료 중 입니다.
이럴경우 최대 받을수 있는 민사 (보험) 합의금의 적정선과 형사 합의의 적정선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측 (가해자) 에서는 현재 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보험사에 전화 해서 합의 보자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
2월 7일 엑스레이 찍었는데 약 80% 는 붙었다고 하는데요..
집안일도 그렇고 현재 회사도 빨리 복귀하여야 해서 퇴원도 하여야 하는데.. 이럴경우 불이익이 없는지... 마음만 급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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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본인이나 직계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보통 2억, 3억, 5억 이렇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부상정도를 봤을 때 한도가 모자랄 일은 없을 것 입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책임보험 가입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무보험차상해> 담보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손해액산정방식이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같기 때문에 크게 손해보실일은 없을것이니 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