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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차미가입시 교통사고 처리

쵸○○ 2025.02.07 13:46 조회 수 : 276

* 2025년1월25일 1시경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양화대교북단에서 공항방향으 직진중 접촉사고

 

* 양방향 8차선 도로, 가던 방향 4차선 도로에서 직진중에  상대방 가해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순식간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 가해 차량은 개인택시임

 

* 피의차량(본인), 상대방차량 그자리에서 보험사 콜하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 며칠지나고 본인 보험사에서 전화 와서 과실 비율을 보니 9:1 정도로  본인 과실이 

1이라고 합니다.

* 나는 무과실로 알고 있는데 왜 과실이 1 이냐고 물으니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 본인 보험에서 상대방 운전기사분이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더니,

본인 차량의 대물을 거절하여, 본인이 차량수리비를 지불하고 찾아 왔습니다.

* 보험사에서는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자차 미가입시 교통사고가 나면 본인이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현재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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