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 2025년1월25일 1시경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양화대교북단에서 공항방향으 직진중 접촉사고
* 양방향 8차선 도로, 가던 방향 4차선 도로에서 직진중에 상대방 가해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순식간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 가해 차량은 개인택시임
* 피의차량(본인), 상대방차량 그자리에서 보험사 콜하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 며칠지나고 본인 보험사에서 전화 와서 과실 비율을 보니 9:1 정도로 본인 과실이
1이라고 합니다.
* 나는 무과실로 알고 있는데 왜 과실이 1 이냐고 물으니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 본인 보험에서 상대방 운전기사분이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더니,
본인 차량의 대물을 거절하여, 본인이 차량수리비를 지불하고 찾아 왔습니다.
* 보험사에서는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자차 미가입시 교통사고가 나면 본인이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현재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가해자측 자동차보험(혹은 택시공제)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차량수리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