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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교통사고요추골절합의금 4915만원 계산사례 (535화)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상실수익액 맥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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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4,915만원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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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척추골절 교통사고 약관상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합의금으로 4,915만 원 받은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같이 계산해 보시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만 원 이하는 버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소득 400만 원, 만 50세 여자분 이셨고, 피해자 무과실 사건이었고요,

 

부상은 진단서상 요추1번 압박골절이 확인이 되고, 

 

입원은 20일 하셨고, 통원치료를 20일 받으셨습니다. 

 

후유장해는 배요부 32% 3년 한시 장해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이번 사고로 생긴 흉터 성형수술비용 1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여섯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 이 분의 경우 상해 5급 4항 “안정형 추체골절”에 해당되어 부상위자료는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휴업손해, 월 소득 400만원인 피해자가 20일 입원했으니까

 

휴업손해는 계산해보면 400만원/30일 x 20일 x 85% =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간병비, 상해 5급 부상이니까 약관상 15일에 해당하는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5일 x 126,544원 해서 약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밖의 손해배상금

 

이 피해자분은 20일 통원치료 하셨으니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 하루 8,000원씩 계산해보면

 

8,000원 곱하기 20 해서 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항목 향후치료비 입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100만원을 향후치료비로 산정합니다.

 

여섯 번째 상실수익액 항목입니다. 이분 께서는 척주손상 요추부의 노동능력상실율 32% 3년 한시 장해를 받았으니

 

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과 3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계산해보면 400만원 곱하기 32% 곱하기 3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33.4777을 곱하면 4,285만원이 됩니다.

 

이 상실수익액 항목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실수익액을 잘 산정 하는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을 다 더하면 4,915만원이 되죠. 

 

이 합계금액이 합의금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보시기에 이 금액이 많은 것 같나요? 적은 것 같나요? 

 

단순하게 숫자만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합의에 대한 의사결정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례는 하나의 사례일 뿐 이구요

 

사고에 대한 과실, 피해자의 소득, 평가되는 후유장해 입원기간, 통원기간, 향후치료비가 얼마냐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할 때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척추골절 합의금 산정하는 법에 대해 알아 보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폼메일로 연락주세요. 

 

아래 영상설명란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사건사고닷컴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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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사례: 4,915만 원, 어떻게 산정되었을까?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합의금 산정 사례를 통해 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척추골절이나 척추압박골절을 당한 피해자분들이 합의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산정 사례

피해자의 기본 정보

  • 나이/성별: 만 50세 여성
  • 월소득: 400만 원
  • 사고 유형: 피해자 무과실 사고
  • 부상: 요추 1번 압박골절 (척추압박골절)
  • 입원 기간: 20일
  • 통원치료 기간: 20일
  • 후유장애: 배요부 32% (3년 한시장해)
  • 향후치료비: 흉터 성형수술비용 100만 원

위와 같은 정보로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1. 위자료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상해 5급 4항 (안정형 추체골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상위자료는 75만 원이 됩니다.

2. 휴업손해

피해자가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업손해도 산정해야 합니다.

  • 계산: 400만 원 ÷ 30일 × 20일 × 85% = 226만 원

3. 간병비

상해 5급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15일 × 126,544원 = 189만 원

4. 그 밖의 손해배상금

피해자는 2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하루 8,000원씩 산정되는 그 밖의 손해배상금도 포함됩니다.

  • 계산: 8,000원 × 20일 = 16만 원

5. 향후치료비

사고로 인한 흉터 성형수술비용이 1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6. 상실수익액

가장 중요한 항목인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32%)과 호프만계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 400만 원 × 32% × 36개월 (호프만계수 33.4777) = 4,285만 원

최종 합의금 산정

이제 위의 항목들을 모두 더해보겠습니다.

  • 위자료: 75만 원
  • 휴업손해: 226만 원
  • 간병비: 189만 원
  • 그 밖의 손해배상금: 16만 원
  • 향후치료비: 100만 원
  • 상실수익액: 4,285만 원

최종 합계: 75만 원 + 226만 원 + 189만 원 + 16만 원 + 100만 원 + 4,285만 원 = 4,915만 원

이렇게 해서 4,915만 원의 합의금이 산정되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보시다시피 합의금 산정은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보고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상의 정도, 입원 기간, 후유장해,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또한, 각 사고의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합의금 산정 방법을 사례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상담 연락처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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