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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일용노임, 도시일용임금

- 손해배상, 교통사고 무직자 주부 등 적용 -

※2025년 1월 1일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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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사고닷컴 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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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직자나 주부 등 소득입증이 곤란한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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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법원과 자동차보험에서 적용 금액이 다른데요,

 

먼저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임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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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에 20일을 곱한 금액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데요,

 

계산해보면 3,396,080원이 됩니다.

 

(2025년 상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69,804원 x 20일)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는 금액을 살펴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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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누어 25일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3,248,613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69,804원 + 제조부문 90,085원) / 2 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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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시중노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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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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