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전 현재 23살여성이고요
17년도에 수험준비중 가해자의 음주, 신호위반, 과속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사고났습니다.
경추골절,경골골절,다리 뒷쪽 발목부터허벅지까지 심재 3도에 해당하는 마찰화상을 입었습니다.
골절부위는 모두 유합술을 하였고요
도중에 골수염 재발하여 총 1년정도를 입원하였고 수차례 수술을 하고 이번달에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또 언제 골수염이 재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다리 뒤쪽에 생긴 화상흉터를 치료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형외과 교수님에게 상담을 받아도 흉터가 크고 위치가 안좋아서 수술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레이저 치료가 최선이라고요.
대학병원에서 레이저 치료 14회정도를 받다가 더 이상 노력대비 괜찮아지지 않을것이라 하여 그만두고
현재 화상흉터레이저 치료로 유명하고 핀홀법을 개발한(공신력있는 논문 저자이셔요) 전문성 있는 개인 피부과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선생님께서 치료기간은 5년 정도 예상하시며 흉터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에 안보이는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하셨어요
레이저 다운타임은 3~6개월 간격입니다.
8월 말에 1회차 치료 받았고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에 흉터가 괜찮아질때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전 20살에 다쳐서 약 30살까지는 반바지도 입지 못하겠죠. 치료받는다고 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 너무 크게 다쳤고 잃은게 많기에 보험사에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할거라 생각하지 않아
소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말에 있는 시험을 치루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인데
우선 지불 보증이 안되는 개인병원에서 치료한 제 직불치료비를 먼저 입금받고 싶거든요.
목 흉터성형 비용 180에 대해선 입금해줄것같은데
레이저 치료비용이 1회당 540입니다.
치료를 받고 직불치료비에 대해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분이 좀 당황해하시면서
자기들도 심사를 받는 것이기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 팩스로 소견서와 영수증을 입금해달라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준비하여 팩스로 보내드렸는데 제 계좌번호로 입금해주고 심사를 받으려면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한다며 팩스로 보내주셨어요
찾아보니 보통 직불치료비를 받을때 이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절차를 걸쳐 입금받고 있고요)
제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 줄지 안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사인해서 심사를 받아도 될까요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측 역시 이 개인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된다 들었습니다.
심평원과 자보수가에 대한 공지들을 찾아보았을 때
환자의 직불치료비에 대해선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며 환자와 보험사 측과의 배상문제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에 한문철 변호사가 환자의 병원 선택권과 직불치료비에 대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승소한 사례가 있고요
금액이 많을지라도 손해배상이라는 것자체가 원상복구시켜야 하는거잖아요
전 마땅히 보험사측에서 제 치료비용에 대해 보상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제가 소송을 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직불치료비를 먼저 선입금 받고 싶은데 심사를 받고 제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하려면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한다는데, 사인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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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제가 소송을 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직불치료비를 먼저 선입금 받고 싶은데 심사를 받고 제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하려면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한다는데, 사인을 해도 될까요?
질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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