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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매장 이용 고객이 상해를 가했을 때 매장의 과실

○○ 2022.09.19 17:07 조회 수 : 514

올해 1월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고객 난동으로 인해 손목부위 3바늘을 꼬맸을 때 매장의 과실이 궁금합니다.

 

간단한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1. 정신병원 이력이 있는 가해자는 전부터 매장을 이용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요주인물로 매장 직원들도 알고있었을 거 라고 생각합니다.

 

2. 사건 당일 점장은 가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였고, 가해자는 매장 내 기물을 점장에게 던지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 후 점장이 고함을 지르자 가해자는 흥분해 깨진 유리잔 조각을 들고 점장을 쫒아가 던졌는데 제 손목을 맞으면서 1cm가량의 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3. 이 후 매장에서는 피해자인 저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상황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치료비만 지급하겠다고 약 8개월동안 일관되게 나오고 있으며, 저는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로부터는 합의금을 받은 상황이지만 매장 보험사와는 아직 합의 단계에 있습니다.

 

가해자와 매장측 문제에 휘말리게한 점, 경찰출동 기록과 매장의 공동불법행위위반으로 과실을 물어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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