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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사고 과실 상대 8: 본인 2 일주일 입원 합의금

김○○ 2022.07.19 12:13 조회 수 : 1650

만 26세, 직업은 공무원, 개문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좁은 골목 주행 중 주차되어 있던 상대 차에서 제 차가 바로 옆에 있을 때 운전자가 문을 열어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블랙박스가 없어서 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과실이 8:2로 될 것 같습니다.

 

목, 허리 통증 및 손가락 염좌로 전치 2주 판정 받고 한의원에서 일주일 입원치료 받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공무원, 일주일 치료받음, 한의원 치료비 1회 6만원, 통원치료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

 

너무 신경쓰이는게 싫어서 합의를 보고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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