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일용노임, 도시일용임금
- 손해배상, 교통사고 무직자 주부 등 적용 -
※2026년 1월 1일 부터 적용
첨부자료:
■ 2026년 상반기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
■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안녕하세요.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를 위해 17년째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 대표이사/대표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무직자나 주부 등 소득입증이 곤란한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입증되는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일실수익, 상실수익액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간병비 산정의 기준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법원과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먼저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임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법원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에 20일을 곱한 금액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데요,
계산해보면,
3,441,360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72,360원 x 20일)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는 금액을 살펴보면요,
※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누어 25일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3,284,525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72,068원 + 제조부문 90,694원) / 2 x 25
첨부자료: 2026년 상반기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첨부자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대한건설협회
1. 조사 개요
□ 조사기준기간 : 2025. 9. 1. ~ 9. 30.
□ 조사기간 : 2023. 10. 1. ~ 10. 31.
□ 조사범위 : 전국 2,000개 건설현장
2. 공표일(적용 시점)
□ 2026. 1. 1.부터 적용
첨부자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1. 조사 목적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2. 주의사항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 계산을 위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조사 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 기간
조사 기준일 : 2025.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5. 8. 1. ~ 8. 31.
5. 조사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
(단, 산업 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6. 적용 시점
□ 평균 조사노임(일급) 적용 시점 :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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