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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뇌경색 편마비 고도후유장해 80% 지급 분쟁과

독립손해사정사의 심층 보상 실무 가이드

사건사고닷컴 | 독립손해사정사가 전하는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을 위하여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윤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보험 보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분쟁이 치열하고 액수가 커서 보험사의 심사가 극도로 까다로운 '뇌출혈 뇌경색 편마비 고도후유장해 8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한 순간에 찾아와 환자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가혹한 질병입니다. 특히 뇌세포의 괴사로 인해 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편마비 증상이 남게 되면, 일상적인 식사, 거동, 배변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고도후유장해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가입해 둔 고도후유장해(80% 이상) 담보는 경제적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보험금인 만큼, 보험회사는 자체 자문의 소견과 까다로운 약관 해석을 무기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대폭 삭감하려는 고도의 방어 전략을 펼칩니다. 이에 17년 차 실무 손해사정사의 경험을 담아, 의학적 기초 지식부터 보험사의 단골 거절 논리, 그리고 이에 맞서는 입증 전략까지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뇌출혈 및 뇌경색의 의학적 이해와 편마비 발생 메커니즘

▶ 요약: 뇌혈관의 파열(뇌출혈) 또는 폐색(뇌경색)은 중추신경계 세포의 가역적·불가역적 손상을 야기하며, 운동 신경로의 교차 특성상 손상된 뇌 반대편 신체의 편마비를 유발하여 중증 장해로 이어집니다.

의학적으로 뇌졸중(Stroke)은 크게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구분됩니다. 인체의 모든 장기 중 산소와 영양소 공급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 바로 뇌입니다. 뇌혈관에 폐색이 발생하면 단 몇 분 만에 해당 혈관을 통해 혈류를 공급받던 뇌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 등으로 인해 약해진 미세혈관이 파열되면서 뇌실질 내에 혈종이 형성되고, 이 혈종이 주변의 건강한 뇌 조직을 압박하여 2차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초래합니다.

대뇌의 피질척수로(Corticospinal tract)는 운동 명령을 몸 전체로 전달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이 신경로는 대뇌를 지나 연수(Medulla) 부위에서 반대편으로 교차(Decussation)하는 생리학적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우측 대뇌반구의 중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이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면, 좌측 상하지의 근력 저하 및 감각 마비인 '좌측 편마비(Left Hemiplegia)'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좌측 뇌가 손상되면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며, 우측 마비의 경우 자발적인 언어 구사나 이해가 불가능해지는 실어증(Aphasia)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고통과 장해 심각성은 배가됩니다.

뇌 손상의 범위와 위치에 따라 편마비의 예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시상(Thalamus)이나 내포(Internal capsule)처럼 운동 신경이 밀집된 좁은 길목에 아주 작은 크기의 출혈이나 경색이 발생하더라도 완전 마비(Grade 0~1)에 이르는 치명적인 편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응급실 내원 시 혈전용해제 투여나 응급 혈종제거술,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등의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사멸한 중심부(Core)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부 세포의 가소성(Plasticity)을 극대화하는 장기적인 재활 치료만이 유일한 회복 수단이 됩니다. 수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에도 불구하고 신경계 결손이 고착화되면, 결국 영구적인 관절 강직과 보행 장애, 상지 기능 상실로 이어져 고도후유장해 진단의 대상이 됩니다.

2. 보험 약관상 '고도후유장해 80%'의 엄격한 판정 기준

▶ 요약: 장해분류표상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의거하여 5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가 반드시 80% 이상을 충족해야 고도후유장해로 불합산 인정됩니다.

보험 보상에서 말하는 '고도후유장해 80% 이상'이란, 단순히 환자가 주관적으로 심각한 불편함을 느끼거나 국가 장애인 복지법상의 중증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통합 장해분류표의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기준을 철저하게 만족해야 합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는 신경계 장해로 분류되며, 이는 환자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ADLs(Activities of Daily Living)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장해율을 산정합니다.

ADLs 평가 항목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동동작(최대 40%)'으로, 스스로 일어서서 걷기나 휠체어 조작이 가능한지를 봅니다. 둘째는 '음식물 섭취(최대 20%)'로, 숟가락질이나 식사 보조의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셋째는 '배변배뇨 동작(최대 20%)', 넷째는 '목욕(최대 10%)', 다섯째는 '옷 입고 벗기(최대 10%)'입니다. 편마비 환자가 80% 이상의 고도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컨대 이동동작에서 절대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40%를 받고, 식사와 배변 동작에서 각각 상당한 제한이 있어 각각 15%씩을 받으며, 목욕과 옷 입기에서 모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해 각각 10%를 획득하는 등, 매우 엄격한 조합을 통해 종합 점수가 80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대다수 보상 청구권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었으니 각각 지체 장해를 합산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관은 '뇌졸중으로 인한 상·하지의 마비는 신경계 장해 평가(ADLs)로만 판정하며, 각 관절의 운동 제한에 따른 지체 장해율을 개별 합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를 다리의 장해로 보지 않고 오직 일상생활 동작 제한의 원인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종합 점수 80%라는 벽을 넘기가 의학적 관점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3.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항목별 세부 평가 가이드

▶ 요약: ADLs는 5대 영역의 기능 손실 정도를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므로, 환자의 실제 마비 상태가 의학적 차트와 장해진단서 상에 왜곡 없이 완벽히 일치되도록 증명해야 합니다.

고도후유장해 80%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ADLs 항목의 구체적 판정 지침을 세부적으로 이해해야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가장 배점이 높은 '이동동작(40%)'의 경우, 목을 지탱하거나 스스로 뒤집기를 전혀 못 하는 상태는 40% 장해에 해당합니다. 휠체어를 타인 도움 없이는 전혀 조작하지 못하거나 평지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상태는 30%로 평가됩니다. 만약 지팡이나 워커를 짚고 서행으로라도 이동이 가능하다면 장해율은 2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며, 이 경우 전체 합산 80%를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음식물 섭취(20%)' 항목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는 전 과정을 평가합니다. 유동식을 포함해 타인이 전적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누워있는 상태라면 20%가 인정되지만, 편마비가 아닌 한쪽 정상 상지를 이용해 느리게라도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면 10%나 5%의 장해율만 부여됩니다. '배변배뇨(20%)'의 경우도 배설 후 스스로 닦지 못하거나 기저귀를 상시 착용하고 타인이 전적으로 수발을 들어야 20% 완전 장해로 인정됩니다.

아래의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장해평가표 요약 제표를 통해 항목별 인정 점수의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최대 장해율 주요 평가 및 인정 기준
이동 동작 40% 스스로 기상 불가, 평지 보행 불가능 및 휠체어 의존 상태
음식물 섭취 20% 숟가락질 불가, 타인이 전적으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주어야 함
배변 배뇨 20% 화장실 이용 불가, 상시 기저귀 착용 및 전적 수발 필요
옷 입고 벗기 10% 상의 및 하의 의복 착탈 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목욕 하기 10% 샤워기 조작 불가, 몸 전체를 스스로 씻을 수 없어 전적 보조

4. 고액 보험금 청구 시 대형 보험사가 내세우는 3대 거절 논리

▶ 요약: 보험회사는 고도후유장해 청구 건에 대해 장해의 한시성 주장, 기왕증(고혈압·당뇨)에 따른 기여도 감액, 의료자문을 통한 ADLs 점수 강제 축소 전략으로 방어합니다.

보험 보상 실무에서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계약은 담보 금액이 최소 5,000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는 즉시 대형 현장조사 법인(손해사정업체)을 선임하여 이른바 '현장 실사 심사'를 전개합니다. 이들이 조사 과정을 통해 피보험자를 압박하고 최종적으로 면책(부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동원하는 단골 논리 첫 번째는 '장해의 영구성 부인(한시 장해 주장)'입니다. 뇌세포 손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활을 통해 일정 부분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발병 후 6개월 시점의 장해는 확정된 영구 장해가 아니므로 최소 1년에서 2년 뒤에 재평가해야 한다며 지급 결정을 보류하거나 장해율을 낮추려 시도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 기왕증 및 체질적 요인에 따른 '기여도 감액 주장'입니다. 자발성 뇌출혈 환자의 대부분은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포착하여 "이번 편마비 장해는 순수한 뇌졸중 사건 때문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기존에 관리하지 않은 고혈압 질환이 진행되어 발생한 결과"라며 약관상의 기왕증 기여도 조항을 유추 적용해 장해율을 20%~50%가량 삭감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보험사 자체 협력병원을 통한 '제3자 의료자문' 유도입니다. 현장조사자들은 환자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장해진단서의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니 대형 대학병원 자문의에게 공정하게 자문을 구해보자"며 의료자문동의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환자를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유령 자문의가 의학 차트만을 검토한 뒤 "환자가 혼자서 기어 다닐 수 있으므로 이동동정 점수를 30%가 아닌 10%로 낮추어야 한다"는 식의 소견서를 발행하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ADLs 점수를 75% 등으로 깎아 80%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단 1원도 주지 않는 전액 면책 처분을 내립니다.

5.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 요구 시 피해자 가족의 올바른 대응책

▶ 요약: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무분별한 제3자 의료자문동의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하며, 약관상 명시된 공식 절차인 '동시감정(제3의료기관 지정)' 제도를 활용해 철저히 아군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환자의 보호자들이 조사자의 친절한 태도에 속아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한 후 손해사정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 보험사의 자문 결과가 결정된 상태에서는 이를 뒤집기가 수십 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적인 동의 거부'입니다.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면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피보험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의 의학적 객관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었을 때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치료를 전담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명확히 판정한 영구장해 소견이 존재함에도, 단지 고액이라는 이유로 자문을 돌리겠다는 것은 위법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장해진단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며 보상금 지급 심사를 거부한다면, 피보험자는 약관상 권리인 '제3의료기관 동시감정'을 역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상호 합의 하에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을 새로 지정하고, 해당 병원의 전문의에게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신체 감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동시감정으로 이행할 때는 질문지의 내용과 감정 병원 선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환자에게 유리한 평가 기준(근전도 검사, CT/MRI 영상 자료, 간호기록지 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쳐야만 대등한 지위에서 객관적인 장해율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철저한 입증과 독립손해사정사의 실무 성공 사례 분석

▶ 요약: 뇌경색 우측 편마비 환자의 고도후유장해 부지급 면책 통보 건을 수임하여, 임상기록 분석과 치료의 면담을 통해 ADLs 85%의 영구장해를 재입증함으로써 보험금 전액 수령을 이끌어낸 실무 사례입니다.

제가 직접 손해사정을 진행했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 A씨는 50대 중반의 가장으로, 돌연 발생한 자발성 뇌경색(질병분류코드 I63)으로 인해 우측 상하지에 심각한 수준의 편마비와 운동 실조증이 남았습니다. 발병 후 8개월 동안 대형 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시행했으나, 보행기를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부축 없이는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가입된 생해보험에 '고도후유장해 80% 이상시 3억 원 지급' 특약이 있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했으나, 대형 보험사는 조사 업체를 통해 A씨가 일시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간호기록과 뇌 병변의 위치상 완전 마비가 올 수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들어 ADLs 점수를 65%로 책정하고 지급 거절(면책) 통보를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저는 즉시 환자의 모든 의무기록과 수술 기록, 그리고 수개월 간의 간호사 경과 기록지(Nursing Progress Note)를 분 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간호 기록상 간헐적으로 나타난 손가락 움직임은 수의적인 운동 기능이 아니라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경직(Spasticity)에 의한 불수의적 반사'임을 의학적 논문 자료를 첨부하여 논박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주치의를 재면담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동, 배변, 음식물 섭취 시 가끔 환자가 시도하려 하는 행동조차도 실제로는 100% 타인의 완전한 조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낙상 등의 치명적 위험이 뒤따른다는 임상적 소견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험사의 자문 결과가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의학 증거의 우월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손해사정서 및 의견서를 재제출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실무 보상 담당 부서장과의 압박 면담과 법리 검토 끝에,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면책 주장을 전면 철회하고 최초 청구했던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3억 원과 그간 지연된 이자까지 전액 피보험자 계좌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약관의 틈새를 찾아내는 사정 능력이 없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 뇌출혈·뇌경색 편마비 고도후유장해 보상 정보

▶ 요약: 장해진단 시점, 국가 장애와의 차이점, 기왕증 감액 적용 여부 등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보상 핵심 의문점들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뇌경색 발병 후 정확히 언제 후유장해 진단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상 신경계 장해는 자발성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발병한 날로부터 충분한 치료를 시행한 후 '6개월(180일)'이 지난 시점에 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났더라도 주치의가 "향후 재활 치료를 통해 증상이 뚜렷하게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해 판정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구적인 기능 상실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전도 검사 결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확고한 소견을 바탕으로 청구 타이밍을 정밀하게 설정해야 보상 거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 장애등급이나 동사무소(복지법) 중증장애인 등록을 했는데 보험금도 자동 지급되나요?

A2.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복지법상의 장애등급이나 국민연금 장애지급 기준과 민영 보험회사의 사적 보험 약관상 장해분류표 기준은 법적 근거와 평가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 장애 뇌병변 심사에서 1급이나 중증 판정을 받았더라도, 사적 보험 약관의 ADLs 점수 합산이 80%에 미달하면 단 1%의 고도후유장해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사무소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약관상 ADLs 기준 80% 이상을 입증해 내면 고도후유장해 보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보험 약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Q3. 환자가 원래 혈압 약을 오랜 기간 복용 중이었는데,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이 정말 삭감되나요?

A3. 보험사가 가장 흔하게 시도하는 감액 기법입니다. 그러나 질병후유장해 특약의 경우 가입 시기별 약관 규정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과거 일부 약관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질병후유장해 담보에서는 상해(재해)와 달리 기왕증 기여도 감액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의 논란이 큽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질병의 유발에 피보험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왕증이 기여했다 하더라도 약관상 삭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법리적 조력을 통해 보험사의 감액 합의 요구에 정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Q4. 대형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하면 안전하게 지급되나요?

A4. 많은 분들이 대형병원 특설 전문의 진단서라면 보험사가 군말 없이 돈을 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라 할지라도 보험 약관의 세부 문구(예: '전적인 도움', '상당한 제한' 등의 자구 일치 여부)를 100% 이해하고 진단서를 끊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 한 단어의 표현 차이, 혹은 ADLs 체크박스의 미세한 기재 오류만으로도 보험사 조사자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 전 단계에서부터 손해사정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완벽한 서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지윤 손해사정사의 보상 실무 TV

"뇌출혈·뇌경색 편마비로 인한 80% 고도후유장해, 보험사 의료자문 대응과 핵심 입증 핵심 요약"

텍스트로 확인하신 분쟁 정보를 독립손해사정사의 생생한 실무 해설 영상으로 한 번 더 명확하게 시청하시고 대형 보험사의 삭감 유도 및 면책 방어 전략을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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