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일용노임, 도시일용임금
- 손해배상, 교통사고 무직자 주부 등 적용 -
※2025년 1월 1일 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사건사고닷컴 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직자나 주부 등 소득입증이 곤란한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법원과 자동차보험에서 적용 금액이 다른데요,
먼저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임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에 20일을 곱한 금액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데요,
계산해보면 3,396,080원이 됩니다.
(2025년 상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69,804원 x 20일)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는 금액을 살펴보면요,

자동차보험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누어 25일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3,248,613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69,804원 + 제조부문 90,085원) / 2 x 25

보통인부 시중노임 단가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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