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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법원, 자동차보험에서 적용)

 

2026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안내 (2026. 09. 01. ~ 2026. 12. 31.)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금(휴업손해, 일실수입 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6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법원(소송 기준 및 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의 적용 방식과 금액 산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정 기초 데이터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공사부문 보통인부 일당: 172,698원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일당: 95,767원

 

ChatGPT Image 2026년 9월 16일 오후 05_11_01.png

 


 

■ 법원(배상책임보험 등 소송가액) 적용 기준

법원 손해배상 소송 및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월 20일을 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1일 임금: 172,698원 월 임금(20일 기준): 3,453,960원 (172,698원 x 20일)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보다 월 산정 금액이 높게 책정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배상책임보험 합의 시 소액사건부터 대형 사고까지 기준 금액으로 활용됩니다.

 

■ 자동차보험(보험사 약관) 적용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공사부문 노임과 제조부문 노임의 평균값을 산출한 뒤, 월 25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 임금: 134,232.5원 (172,698원 + 95,767원) / 2 월 임금(25일 기준): 3,355,813원 (172,698원 + 95,767원) / 2 x 25일

자동차보험 합의(휴업손해액, 상실수입액 산정 등) 시 보험사에서 일차적으로 적용하는 약관 기준 금액입니다.

 


 

■ 주요 적용 대상 및 금액 비교

법원 및 배상책임보험 (법원 소송가액 기준)

1일 임금: 172,698원 월 인정 일수: 20일 월 인정

임금: 3,453,960원 적용 대상: 법원 손해배상 소송, 근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사 기준)

1일 임금: 134,232.5원 월 인정 일수: 25일 월 인정

임금: 3,355,813원 적용 대상: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 산출

 

참고 사항

적용 기간은 2026년 9월 1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사고일 또는 입원 및 장해 기간이 해당 기간에 포함될 경우 위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휴업손해 및 상실수입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6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법원, 자동차보험 적용) thumbnail.png

 

 

 

 

 

 

2026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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