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시내버스 탑승 중 발생한 급정거 사고로 어머니께서 크게 다치셔서 손해사정사님들과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달 8월경, 저희 어머니(58년생,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오셨습니다)께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던 중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버스가 급정거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께서 버스 내부 좌석 구조물에 강하게 부딪히셨고, 병원 이송 후 검사 결과 왼쪽 갈비뼈 6번, 7번, 8번 총 3개가 골절되고 얼굴 타박상을 입어 최초 5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직후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고, 퇴원하신 이후 지금까지 약 2개월 동안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계신 상태입니다. 갈비뼈 골절 특성상 깁스도 못 하고 숨을 쉬거나 움직이실 때마다 통증이 심해 집안일은커녕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치료비는 버스공제조합 측에서 지불보증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최근 공제조합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는 합의금으로 7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늑골이 3개나 부러져서 두 달 넘게 고생하고 계신데, 입원까지 한 사고에서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게 느껴져서요. 전업주부라고 해서 휴업손해나 피해 배상을 제대로 안 해주려는 건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전문가분들께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전업주부도 입원 기간 동안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버스공제조합에서 산정한 70만 원에 이 부분이 빠진 게 맞는지요?
2.58년생 전업주부, 늑골 3개 골절(5주 진단), 2주 입원 및 2개월 통원 치료 조건이라면 보통 손해사정 기준이나 판례상 적정 합의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나와야 정상인가요?
3.공제조합 담당자가 제시한 금액을 거절하고, 주부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 등을 제대로 주장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협상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하고 계셔서 제발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시내버스 사고로 늑골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셔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공제조합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7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약관 기준을 정말 최소한으로만 적용하여 제시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이 적게 느껴지시겠지만, 최근 변경된 제도와 환자분의 연세를 고려하면 공제조합 측에서도 나름의 계산 근거를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로, 휴업손해 인정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지만, 어머니께서는 현재 만 65세를 넘으셨기 때문에(58년생 기준) 별도로 명확히 입증되는 소득 자료가 없다면 약관상 휴업손해를 정식으로 인정받기가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제조합에서도 이 점 때문에 휴업손해를 아예 제외하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로, 상실수익액(후유장해) 부분입니다.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다발성 늑골 골절은 뼈가 붙는 과정에서 숨도 쉬기 힘들 만큼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부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뼈만 잘 붙고 나면 신체 기능상 후유장해가 남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산정도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셋째로, 향후치료비 항목의 제약입니다. 버스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그대로 준용하는데, 올해 9월 10일부터 제도가 변경되면서 중상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지급이 크게 제한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골절 사고라 하더라도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일반적인 부상의 경우에는 향후치료비가 예전처럼 넉넉하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며칠 입원하고 수백만 원씩 합의금을 받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현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상 어머니께서 받을 수 있는 정식 항목은 '부상 위자료(늑골 골절 상해등급 기준)'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통원 1일당 8,000원)' 정도가 기본 골격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공제조합이 제시한 70만 원은 지나치게 박하게 책정된 금액이 맞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받으셔야 타당합니다.
비록 제도가 강화되었고 만 65세 이상이라 휴업손해 항목을 직접 넣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실질적인 가사 공백과 2개월간의 통원 치료 과정에서 겪으신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현 제시액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고, 아직 통원 치료가 진행 중인 만큼 어머니의 상태가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먼저 꾸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기간이 늘어나면 통원일수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늘어나고, 향후 합의 시점에서도 치료 잔여 기간을 감안한 협상의 여지가 조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모쪼록 잘 협의하셔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