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자세한 내용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3년의 소멸시효로 인해 후유장해 를 청구할수 없다고
하여 아쉽긴 하오나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13년 전 수술하고 나서 육안상 1cm?다리가 한쪽이 짧아졌는데 ,이정도도
소멸시효랑 아무 상관이 없는거 겠죠?
당시 일반보험에서 일부 골절진단금 ,산재로도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미미한 사정으론 손해사정님을 위임해도 보험금 소멸시효 때문에 청구는 어렵겠죠?
물론 오래전에 금속고정 장치도 제거된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추가 질문 잘 확인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년 전 수술 후 발생한 하지 단축(다리 길이 차이) 역시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 문제 또한 무조건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약관상 장해분류표의 '다리의 장해' 항목을 보면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에 해당할 경우 지급률 5%의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육안으로 단축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Scanogram(스캐노그램) 검사 등을 촬영하여 다친 쪽 대퇴골이나 하지 전체의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 1cm 이상의 단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후유장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1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 시효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후유장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순히 '사고가 난 날'이나 '수술받은 날'부터 무조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와 약관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점)은 '장해 상태가 확정되고, 환자가 본인에게 장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알게 된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예전에 금속고정장치를 제거했고 과거에 골진단금이나 산재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단축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확한 검사(Scanogram 등)를 통해 장해 진단을 새로 받는다면 그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 볼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보험사 측에서는 13년 전 사고라는 점을 들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까다롭게 다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다리 단축이 확인된 객관적 시점과 의학적·법률적 기산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포기하시기보다는 의무기록과 현재 상태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