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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넘어져 팔골절된 사고 6070만원 보상사례 (530화)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 (주)메디컬손해사정 대표이사 대표손해사정사 김지윤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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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팔이 골절된사고에서
60,700,000원을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매장에서 넘어져서 팔이골절되었는데 어떻게 보상받나요 관련 심층 분석 가이드사건사고닷컴 | 독립손해사정사가 전하는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
안녕하세요.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을 위하여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윤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매장 내 안전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로 치부되기 쉬우나, 골절과 같은 중상해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의 삶에 막대한 경제적, 신체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보험사고에 따른 정당한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은 손해사정사의 고유한 역할이자 핵심 업무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피해자분들께서는 이 중요한 산정 역할을 거대 보험회사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고 주는 대로 합의를 진행하곤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피해자의 권리를 완벽히 대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실제 보상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매장 내 미끄러짐 사고와 팔꿈치 골절의 의학적 실무 분석 (요골두 및 주관절 손상)
[핵심 요약] 매장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발생하는 팔꿈치 골절은 요골두 파쇄골절 및 주관절의 심각한 운동 제한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손상 정도에 따라 인공 주관절 반치환술과 같은 고난도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대형마트 등 매장 내 바닥에 방치된 물기나 이물질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는 상지 골절, 특히 팔꿈치 관절(주관절) 부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짚게 되는데, 이때 체중의 수배에 달하는 충격이 손목을 거쳐 팔꿈치 관절로 직격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중상해 중 하나가 바로 '요골두 골절(Fracture of Radial Head)'입니다. 요골두는 전완부의 외측 뼈 윗부분으로, 팔꿈치의 회전 및 굴곡 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골절의 형태가 단순 선상 골절에 그치지 않고,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파쇄 골절(Comminuted Fracture)이거나 관절면을 심각하게 침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핀 고정술이나 내고정술만으로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손상된 요골두 부위를 절제하고 인공 구조물로 대체하는 '요골두 인공 주관절 반치환술(Radial Head Arthroplasty)'을 시행하게 됩니다. 관절 전체를 바꾸는 전치환술과 달리 손상된 일부분만을 대체하는 수술이지만, 인체의 관절을 인공물로 치환하는 수술인 만큼 신체에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후유장해를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공 주관절 반치환술 이후에는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팔꿈치를 굽히고 펴는 굴곡 및 신전 운동, 그리고 손바닥을 위아래로 돌리는 회내 및 회외 운동 범위에 상당한 제한이 남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공 관절 주변의 뼈가 녹아내리는 골용해 현상이나 관절의 마모, 불안정성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기대여명에 따라 향후 재수술(인공관절 교체 비용)이 필요할 수 있는 중대한 의학적 상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단순 치료비 청구를 넘어 미래에 발생할 치료 비용과 장해 평가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보상의 성패를 가릅니다.
2. 매장 책임과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의 법적 성립 요건
[핵심 요약] 매장 운영자는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공수 상의 방호조치의무 및 관리책임이 있으며, 바닥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게 됩니다.
고객이 매장을 이용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무조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매장 업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느냐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하면, 매장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시설물의 하자가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업 시설의 운영자는 바닥에 미끄러운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고, 청소 후에는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바닥의 물기나 식재료 파편을 제때 닦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졌다면 이는 점유자의 관리 소홀, 즉 '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영업 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은 '시설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둡니다. 이 보험은 업주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 주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이 보험을 통해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과실비율 산정 원칙: 피해자 과실 50%의 실무적 의미와 상계 처리
[핵심 요약] 배상책임 사고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전방주시 및 안전주의 의무 위반도 고려되므로 과실비율이 산정되며, 총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분만큼 공제(과실상계)한 후 최종 보상금이 확정됩니다.
매장 사고에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매장에서 다쳤으니 매장이 100%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배상책임 원칙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걸어갈 때 전방을 주시하고, 바닥이 미끄러워 보인다면 조심히 걸어야 할 보행자로서의 일반적인 책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매장 내 조명의 밝기, 경고 표지판의 유무, 바닥 물기의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이번 실무 사례의 경우, 음식점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진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50%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매장 측이 바닥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절반, 피해자가 보행 시 주의를 온전히 기울이지 못한 책임이 절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실비율이 50%라는 것은 산출된 총손해액(치료비, 일실수입 등 전 항목 합산 금액)의 전체 금액에서 절반을 깎아낸다는 뜻(과실상계)이므로, 보상금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이 과실비율을 단 5%~10%라도 낮추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4. 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금(합의금) 핵심 6대 항목 심층 해설
[핵심 요약] 보상금은 기왕치료비, 향후성형비, 인공관절 기대여명 교체비용,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입의 6대 항목으로 세분화되며, 각 항목에 대한 객관적 증빙과 평가를 거쳐 최종 산출됩니다.
매장 배상책임 사고 시 산정되는 손해배상금은 단순 총액 합의가 아니라, 법률적 원칙에 의거한 6가지 세부 산정 항목들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각 항목의 정의와 이번 실제 성공 사례의 구체적 산정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 항목 | 실무적 핵심 정의 및 산정 원칙 | 산출 금액 (원) |
|---|---|---|
| 1) 기왕치료비 | 사고 시점부터 합의 시점까지 실제로 지출한 수술비 및 입원·통원 의료비 | 9,640,000 |
| 2) 향후성형치료비 | 인공관절 반치환술 수술로 생긴 팔꿈치 부위 반흔(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외과적 비용 | 2,910,000 |
| 3) 향후재수술비 | 인공관절 수명 주기에 따라 향후 잔여 기대여명 동안 필요한 인공관절 교체 및 재수술 비용 | 7,750,000 |
| 4) 휴업손해 및 통원손해 | 입원 기간 소득 상실분(155만 원) 및 통원 치료 78일에 대한 교통비 상당액(하루 8천 원, 총 62만 원) | 2,170,000 |
| 5) 후유장해 일실수입 | 팔꿈치 인공관절 치환으로 인한 영구적 소득 능력 상실분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 | 84,420,000 |
| 6) 위자료 |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과실 비율 감안하여 별도 산정) | 7,350,000 |
| 총 손해액 산출 | 과실상계 전 임상적 유무형 손해 총액 (약 1억 600만 원 수준에서 본인 과실 50% 상계 후 위자료 가산) | 최종 지급 합의금 60,700,000 |
위 표에서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전체 손해액 중 무려 8,400만 원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항목이 바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입니다. 만약 후유장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 입원비와 치료비 수준에서 합의를 끝냈다면, 총 보상금은 1,0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보험회사 측이 후유장해 평가에 대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이 이 모든 항목을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5.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의 장벽과 인공관절 반치환술 '준용' 적용의 핵심 노하우
[핵심 요약]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존재하지 않는 팔꿈치 인공관절 치환술 장해는,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장해(15%)를 타당하게 대입하는 의학적 '준용' 논리를 통해 보험사의 부지급 주장을 타파해야 합니다.
국내 손해배상 실무(배상책임 및 자동차보험)에서 장해를 평가할 때는 1963년에 발간된 미국의 '맥브라이드(MacBride) 장해 평가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이 평가표가 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구식 기준이다 보니,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도입된 다양한 수술 기법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처치였던 '팔꿈치 요골두 인공 주관절 반치환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주관절(팔꿈치) 항목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명시적인 장해율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빌미로 대형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들은 "맥브라이드 평가표 상에 팔꿈치 인공관절 치환술 항목이 없기 때문에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한 푼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아주 완강하고 완고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정당한 권리의 대부분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손해사정사의 고도의 전문성이 발휘됩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특정 항목이 없을 때는 신체적 기능 손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른 항목을 유추 적용하는 의학적 '준용(準用)' 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자문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여 신뢰도 높은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주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하지의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맥브라이드 장해율 15% 규정)'과 임상적 기능 저하 및 관절 치환의 목적이 매우 유사하다는 논리를 수립했습니다. 팔꿈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상태 역시 영구적인 기능 상실과 재수술 위험을 동반하므로 고관절의 15% 장해율을 준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법리적, 의학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도 이 고도의 준용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고 손해액을 전액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6. 보험회사의 보상 삭감 논리와 소비자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핵심 요약]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대기업으로서 자체 자문의 소견과 까다로운 규정을 내세워 보상금을 삭감하려 하므로, 비전문가인 개인이 단독으로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보험회사는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 기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주들의 이익과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기업입니다.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줄어들수록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상 과정에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들의 생리상 당연한 일입니다. 대형 보험회사는 법률 전문가, 대형 로펌, 그리고 자체 자문 의사단으로 구성된 막강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보상금 삭감 프로세스를 가동합니다.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혼자서 대형 보험회사를 상대할 때 직면하는 대표적인 압박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실비율의 부당한 확대입니다. 매장 측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과실을 70~80%까지 과도하게 주장하여 합의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합니다. 둘째, 의료자문 동의 요구입니다. 보험사 협력병원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일시적인 상해이다"라거나 "기존에 있던 퇴행성 질환(기왕증) 때문이다"라며 손해액을 대폭 깎아내립니다. 법률적 지식과 신체 장해 평가 기법을 모르는 개인은 이러한 체계적 압박에 밀려 결국 보험사가 제시하는 소액의 합의금 서류에 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7. 매장에서 넘어져서 팔이골절되었는데 어떻게 보상받나요? 단계별 핵심 실무 가이드
[핵심 요약] 사고 직후 현장 증거 보존부터 매장 측 배상책임보험 접수 확인, 정밀 진단 및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까지 4대 단계를 철저히 이행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매장 사고로 팔 골절을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아래의 실무 체크리스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추후 보험사가 오리발을 내밀거나 책임을 회피할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 매장 사고 발생 시 피해자 필수 행동 체크리스트
▶ 1단계: 현장 증거 채집 및 목격자 확보
사고가 발생한 즉시 바닥의 물기나 이물질 상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근접 촬영하고 전체 매장 전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십시오. 매장 내부 CCTV 영상 저장을 업주에게 즉시 요청하고,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목격자나 직원의 확인 진술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매장 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접수 공식 요구
치료비 걱정으로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업주에게 시설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접수가 완료되면 보험회사명과 사고접수번호를 문자나 문서로 전달받아야 정식 의료비 처리가 개시됩니다.
▶ 3단계: 의료기관 정밀 진단 및 흉터·향후 치료 기록 보존
정형외과 등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및 MRI 정밀 검사를 통해 요골두나 관절면 파쇄 여부를 명확히 진단받으십시오. 수술 흔적이나 성형 치료가 필요한 흉터 부위의 사진을 남겨두고 향후 발생할 재수술 소견 여부를 주치의에게 명확히 확인받아야 합니다.
▶ 4단계: 독립손해사정사 자문 및 선임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연락을 취해와 "장해 기준이 없다"라거나 "과실이 많다"라며 합의를 압박할 때 절대 성급하게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초기 단계부터 17년 경력의 김지윤 손해사정사와 같은 믿을 수 있는 독립 전문가에게 손해액 검토를 의뢰하여 객관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하십시오.
8. 매장에서 넘어져서 팔이골절되었는데 어떻게 보상받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핵심 요약] 소비자들이 매장 골절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혼란을 겪는 핵심 질문 4가지에 대해 손해사정 실무자의 관점에서 명쾌한 법률적·의학적 해답을 공개합니다.
Q1. 매장 측이 배상책임보험이 없다고 하거나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매장 주인이 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의도적으로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보상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비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 업주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액심판제도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험 접수나 직접 배상을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습니다.
Q2. 보험사에서 맥브라이드 장해 항목이 없다고 일실수입 지급을 거절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A2.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단골 삭감 논리일 뿐입니다. 이번 6,070만 원 성공 사례처럼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주관절 인공관절 항목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학적 기능적 유사성이 뚜렷한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15% 장해율)'을 교차 대입하는 '준용' 논리를 정교하게 수립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인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법리적으로 압박하면 보험사도 결국 일실수입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Q3. 사고 당시 저의 부주의도 인정된다며 과실을 50%나 잡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A3. 매장 바닥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전방주시 의무를 고려해 30%에서 많게는 60%까지도 과실이 책정되곤 합니다. 따라서 50% 과실 자체가 완전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피해자 과실을 높게 잡아 손해액을 깎으려 합니다. 경고 표지판이 전혀 없었다거나, 물기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실 비율을 10~20% 이상 낮추어 아웃풋 합의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Q4.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점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요?
A4. 가장 좋은 시점은 '사고 직후 치료 초기 단계' 또는 '보험사로부터 첫 보상 안내 전화를 받았을 때'입니다.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진행하여 "장해가 없다"라는 소견을 공식 문서화한 이후에는 이를 뒤집기가 수배로 어려워집니다. 보험사가 손해배상 산정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방어막을 치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신체 감정과 장해 진단을 준비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지키는 핵심 지름길입니다.
| 사건사고TV 전문 손해사정 실무 영상 가이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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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넘어져 팔골절된 사고 6070만원 보상사례 (530화) 배상책임보험" 텍스트로 확인하신 실제 권리 구제 내용을 대표손해사정사의 생생한 실무 해설 영상으로 한 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거절 논리를 깨뜨린 고도의 장해 준용 비결을 직접 시청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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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영상: https://youtu.be/6eKp88rC4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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